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사상 최다액인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0일 퀄컴에 대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런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발개위는 행정처벌 결정서에서 "퀄컴이 중국에서 불공정하게 고가의 특허사용료를 챙기고 꼭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을 끼워팔고 베이스밴드 칩 판매시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벌금 규모를 퀄컴이 2013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61억200만위안의 8%인 60억 8800만위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에 부과된 벌금은 중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다 액수다.

그러면서 퀄컴에 대해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즉시 잘못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퀄컴은 앞으로 중국에서의 특허료를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존의 휴대전화 가격 대신 전체 가격의 65%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에 특허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특허의 경우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특허 사용의 대가로 중국 휴대전화 업체의 권리에 대해 무료사용을 요구해서도 안 되며 굳이 필요치 않은 특허의 '끼워팔기'나 불합리한 조건 부과도 금지된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의 루옌춘(盧延純) 부국장은 CCTV와 인터뷰에서 "퀄컴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재정 당국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퀄컴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개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벌금 부과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개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며 2013년 11월부터 퀄컴을 반독점법 혐의로 조사해 왔다.

실제로 퀄컴은 지난해 9월 끝난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 265억달러 중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거뒀으며 이중 특허 사용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내 산업계 및 법조계에선 발개위가 해외 특허사용료 지출을 줄이려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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