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 대웅제약과 아셀렉스 국내 판권계약 체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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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은 지난 5일 신약허가 승인을 받은 '아셀렉스'의 국내 판권계약을 대웅제약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아셀렉스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크리스탈은 권리이전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동안 계약금과 중도 기술료(마일스톤)를 받고, 국내 매출수익도 나누게 된다. 양사는 아셀렉스의 제품력과 영업·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크리스탈이 개발한 아셀렉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 22호지만, 바이오벤처로는 1호 글로벌 신약이다. 크리스탈은 또 기술성 평가를 통해 코스닥에 특례 상장된 기업 중 최초로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됐다.
아셀렉스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제조시설 없이 최초로 국내개발 신약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 지난해 9월에 신약을 대상으로 도입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의 첫 시행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중명 크리스탈 대표는 "정말 오랜 시간 작은 바이오벤처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해 왔다"며 "끝까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님들 그리고 임직원들과 성공의 결실을 함께 나누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판권 계약체결과 더불어 해외 기술이전 협의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절염은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현재의 배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셀렉스는 국내외 시판중인 진통소염제 중에서 가장 적은 양(2mg 캡슐)을 하루 한 번만 복용하면 되는 혁신 신약이다. 임상3상 시험에서 아셀렉스는 일부 평가지표에서 대조약인 쎄레콕시브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약효를 입증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전통적 진통소염제(NSAID)들의 문제였던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아셀렉스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크리스탈은 권리이전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동안 계약금과 중도 기술료(마일스톤)를 받고, 국내 매출수익도 나누게 된다. 양사는 아셀렉스의 제품력과 영업·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크리스탈이 개발한 아셀렉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 22호지만, 바이오벤처로는 1호 글로벌 신약이다. 크리스탈은 또 기술성 평가를 통해 코스닥에 특례 상장된 기업 중 최초로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됐다.
아셀렉스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제조시설 없이 최초로 국내개발 신약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 지난해 9월에 신약을 대상으로 도입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의 첫 시행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중명 크리스탈 대표는 "정말 오랜 시간 작은 바이오벤처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해 왔다"며 "끝까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님들 그리고 임직원들과 성공의 결실을 함께 나누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판권 계약체결과 더불어 해외 기술이전 협의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절염은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현재의 배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셀렉스는 국내외 시판중인 진통소염제 중에서 가장 적은 양(2mg 캡슐)을 하루 한 번만 복용하면 되는 혁신 신약이다. 임상3상 시험에서 아셀렉스는 일부 평가지표에서 대조약인 쎄레콕시브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약효를 입증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전통적 진통소염제(NSAID)들의 문제였던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