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조명균 무죄, 선고내용에 다시 논란 "초본은 당연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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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인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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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결국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종천 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에 누리꾼들은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진실은"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이럴줄알았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너무하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역시 무죄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검찰 반응이 궁금"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결국 이렇게 되네요"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당연한 결과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선고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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