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주식거래를 하며 총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투명인간` 최여진 vs `겟잇뷰티` 이하늬, 19금 몸매…볼륨대결 `후끈` ㆍ`언프리티 랩스타` 제시, 랩 실력과 동등한 비키니 몸매..."육지담, 제 2의 윤미래" 극찬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D컵+엉짱녀` 예정화vs유승옥, 화면 꽉 차는 볼륨 몸매 `아찔` ㆍ해피투게더 최정원, 비키니 사진 보니 속살까지 `꿀피부`..."피부 너무 좋아 고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