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이후 건보 재정은 무조건 줄어든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더 걷는 건보료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깎아주는 건보료가 더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자료를 보면 개혁 이후 건보 재정은 최대 1조5700억원에서 최소 4801억원까지 감소한다. 가장 유력한 모형의 경우 1조~1조3200억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총 2조원가량 줄어드는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매겨 얻을 수 있는 재정은 9500억원에서 6800억원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또 정부가 새로 건보료를 부담시키겠다는 피부양자 19만3000여명은 전체 피부양자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론 보험료율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의 직장가입자당 피부양자 수는 1.4명에 달하지만 프랑스는 0.56명, 대만은 0.72명이다. 부모·자녀 등의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