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주위에 상속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70이 넘었으니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을 4남매에게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시기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지 나중에 하는 게 좋을지, 절세할 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A. 박보경/ 재산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네요. 상속재산으로 형제들끼리 소송이나 다투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 살아계실 때 미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언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할지 물어오셨네요?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Q. 장운길 / 재산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는 게 상속인 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똑 같습니다. 미리 물려주건, 나중 물려주건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즉 사망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상속세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증여의사가 있다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증여하는 시기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박보경/ 네.. 그런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무엇이고, 또 증여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A. 장운길/ 요즘은 모든 부동산은 실가과세가 원칙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동산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데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년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Q. 박보경/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A. 장운길/ 네, 다릅니다.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말까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기준시가는 오피스텔, 사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말 경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 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럼.. 기준가격이 높게 결정될지, 낮게 결정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장운길/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31일경에 확정 고시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지난해 해를 넘겼다 하더라도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말까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기준이므로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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