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2)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65)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성공보수’를 또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유 대표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6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문제 삼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대표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때다. 유 대표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당시 파기환송심 중이었다.

검찰은 장씨가 탄원서를 미끼로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 대표가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뒷돈을 추가로 주고받지는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