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책무로, 그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급지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일각의 법사위 월권 논란에 대해 정면반박한 것으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발언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사진설명=이상민 위원장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상정에 앞서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 권한을 거론하며
"헌법·법률을 포함한 전반적 법체계의 위반 및 모순,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으며 보편적 규범도 마땅히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총 470건으로, 군사정권이 끝난 뒤인 1988년 13대 국회 이후에만 375건이 된다"며
"위헌 법률이 생산되면 누가 책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피흘림의 성과물로 정립된 것으로, 아무리 목적이 맞더라도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며
"실체적 정의 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로, 정치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이 피해 받아선 안 된다"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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