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설명 제대로 안했다간 금융사 직원 '성과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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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품 설명 등 정상적인 투자 권유 절차 없이 펀드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 직원들은 낮은 성과급 점수를 받게 된다. 원금보장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투자성향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저위험 상품만 권유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64개사의 투자권유 절차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아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판매 비율은 34.9%,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는 10.9%로 집계됐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부적합 확인서와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이용한 판매비율이 각각 50%,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합 또는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며 “규제 회피 목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 등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에 대한 설문항목을 단순 합산해 투자성향을 결정하는 기존의 ‘투자성향 평가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투자금 사용 목적을 전세금 상환이라고 밝힌 투자자에 대해서도 합산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희망하면 위험이 낮은 상품만 권유하도록 하는 항목별 과락제도가 운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64개사의 투자권유 절차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아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판매 비율은 34.9%,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는 10.9%로 집계됐다.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부적합 확인서와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이용한 판매비율이 각각 50%,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합 또는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며 “규제 회피 목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 등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에 대한 설문항목을 단순 합산해 투자성향을 결정하는 기존의 ‘투자성향 평가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투자금 사용 목적을 전세금 상환이라고 밝힌 투자자에 대해서도 합산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희망하면 위험이 낮은 상품만 권유하도록 하는 항목별 과락제도가 운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