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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도 민간임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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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받거나 공공택지위에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New Stay`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임대주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짓는 경우 민간임대로 간주해 규제를 받지 않게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사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자격제한(무주택자),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배제하고, 분양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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