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團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전경련, 지자체에 조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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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5% 추가 감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17개 광역 시·도청 및 지방의회에 보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자체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말 세수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제공하던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대폭 줄였다.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은 종전 취득세를 100% 감면받던 것에서 35%(투자기업) 혹은 50%(입주기업)의 세금만 감면받게 된다.
행자부는 대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는 25%를 추가 감면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자체들에 ‘세수확보’와 ‘기업투자 유치’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초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국 산업단지 중 미분양 부지는 여의도 면적(8㎢)의 세 배에 달한다”며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전경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17개 광역 시·도청 및 지방의회에 보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자체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말 세수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제공하던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대폭 줄였다.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은 종전 취득세를 100% 감면받던 것에서 35%(투자기업) 혹은 50%(입주기업)의 세금만 감면받게 된다.
행자부는 대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는 25%를 추가 감면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자체들에 ‘세수확보’와 ‘기업투자 유치’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초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국 산업단지 중 미분양 부지는 여의도 면적(8㎢)의 세 배에 달한다”며 “산업단지 투자·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