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전처를 감금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일 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6시께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것에 격분해 이들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뒤 전처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 흉기, 가위 등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후 성관계를 강요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감금한 채 여러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해 촬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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