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공판, 증인 출석한 조양호 회장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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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등 직원들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창진 사무장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불이익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수행비서 한 명과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사무장 및 해당 승무원의 거취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 등) 해당 직원이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추후 법을 피해 간접적으로 보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자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 임직원에게 미안하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에 앞서 증인석에 선 일등석 승무원 김모씨는 교수직을 제안받고 검찰 조사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태호/이미아 기자 highkick@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수행비서 한 명과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사무장 및 해당 승무원의 거취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 등) 해당 직원이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추후 법을 피해 간접적으로 보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자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 임직원에게 미안하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에 앞서 증인석에 선 일등석 승무원 김모씨는 교수직을 제안받고 검찰 조사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태호/이미아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