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차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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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땅콩회항 공판/ 사진=SBS방송화면 캡쳐](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01.9554261.1.jpg)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직권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조회장은 재판부의 증인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창진(44)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사죄의 뜻과 맏딸에 대한 선처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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