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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