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클라라 이중계약 징계 검토 중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방송인 클라라의 이중계약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연매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라며,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며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군다나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이성민)는 본 위원회에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되었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 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 당사자인 클라라(이성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클라라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본인이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에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해지했다. 클라라는 소를 제기하며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클라라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클라라의 이중계약 문제가 대두됐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클라라는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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