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간통죄 있다? 없다?...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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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날`, 간통죄 있다? 없다?...진실은?
이인철과 신은숙 변호사가 간통죄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과 이인철,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간통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간통죄가 살아있다"라며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은숙 변호사는 "손을 잡거나, 입맞춤, 정신적인 교류는 간통죄의 성립이 안 된다"라며 "간통죄는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대현 전문가가 "간통죄가 없어지긴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인철, 신은숙 변호사 둘 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김대현 전문가는 "간통죄가 있어도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죄라도 있어야 덜 억울 할 것 같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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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과 신은숙 변호사가 간통죄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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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변호사는 "간통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간통죄가 살아있다"라며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은숙 변호사는 "손을 잡거나, 입맞춤, 정신적인 교류는 간통죄의 성립이 안 된다"라며 "간통죄는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대현 전문가가 "간통죄가 없어지긴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인철, 신은숙 변호사 둘 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김대현 전문가는 "간통죄가 있어도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죄라도 있어야 덜 억울 할 것 같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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