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5만5000여 가구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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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가 5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가 넘는 6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5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도 3.2%(1760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S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고양시 D아파트(138가구), 부천시 S아파트(113가구) 등도 계량기 고장 가구에 따른 관리비 미부과 사례가 100가구를 넘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아파트와 안산시 D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파트 난방비리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H아파트의 '난방비 O원' 사례를 처음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5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도 3.2%(1760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S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고양시 D아파트(138가구), 부천시 S아파트(113가구) 등도 계량기 고장 가구에 따른 관리비 미부과 사례가 100가구를 넘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아파트와 안산시 D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파트 난방비리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H아파트의 '난방비 O원' 사례를 처음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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