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방송 진행자(BJ)’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된 BJ에 대해서는 사이트 ‘이용 해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방심위가 감시망을 가동하는 ‘3대 악성 방송’은 △음란 방송 △욕설 폭력 혐오 등 막장 방송 △스포츠 베팅 안내 사이트 등 도박 조장 방송이다. 방심위는 실시간 음란 방송의 경우 방송 종료 뒤 해당 콘텐츠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제재 근거가 될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