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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이혼소송 이겼지만 남편에게 13억원 지급하라는 판결내려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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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김주하
    사진=방송화면/김주하
    김주하 이혼소송에서 남편 강 씨에게 13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김주하 이혼소송 판결을 내린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주하 남편 강 씨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주하 이혼소송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한 점, 결혼 뒤 외도와 폭행을 일삼은 점을 토대로 김주하 남편인 강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주하 이혼소송 재판부는 재산 분할권과 관련해서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강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김주하 이혼소송 결과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13억원 줘야되네" "김주하 다행입니다" "김주하 그래도 이혼해야지" "김주하 위자료가 5천이네요" "김주하 위자료보다 줄돈이 많아" "김주하 앞으로 행복하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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