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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보상받았다면 국가상대로 별도 손배 청구 못한다" 대법, 憲裁 앞서 '과거사보상 기준' 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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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관련 조항 위헌성 심사 중
    상급 법원 놓고 '힘겨루기' 시각도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면 추후 국가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법에 있는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70년대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며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규정을 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과거사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헌법률심판의 결론을 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는데 무리하게 앞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사사건은 판단 근거가 된 조항이 추후 위헌으로 결론 나도 이전에 난 판결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1970년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모씨 사건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대법원과 헌재 간 힘겨루기’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상급 법원이라고 주장하며 빈번하게 충돌해 왔다. 예컨대 헌재는 단순 위헌과 합헌 말고도 한정위헌 등 다양한 변형 결정을 내리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추진하는 ‘재판 소원’(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승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재가 힘겨루기를 하면 애꿎은 국민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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