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실상 회사 측이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소식지에서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명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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