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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세행정 大전환] 납세 비용만 年10조…수집정보 미리 알려 '탈세 유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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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중심축 '사후 검증'에서 '사전 경고'로

    세무조사 지난해보다 줄여…전자신고도 확대
    납세자 해명·과세자료 전산화…비리 원천차단
    [국세청 과세행정 大전환] 납세 비용만 年10조…수집정보 미리 알려 '탈세 유혹' 막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중심으로 이뤄져온 징세행정을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행정력의 한계, 납세자들의 불만, 세수 부족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전에 충분한 납세정보를 제공하면 착오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득탈루 신고 때부터 차단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성실신고 지원,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임 청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애로사항도 커지고 있다”며 “성실신고하려는 납세자가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는 게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7조6000억원이었던 납세협력비용(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쓰는 교통비, 우편료, 시간 등 각종 부담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은 2011년 9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납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납세자들이 사후 해명 등을 위해 국세청을 오가면서 각종 비용과 불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탈세 시도를 초기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1월 부가세에 이어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등 세목별로 대상자에게 탈세혐의 정보 등을 사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회계사(개인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의심 내역, 비용 과다 계상 혐의자료 등을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식이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당초 탈세를 시도하려던 납세자도 제대로 자료를 갖춰 세금을 낼 것이란 판단이다.

    ◆납세정보 모두 전산화

    국세청은 다음달 8개로 흩어져 있는 세금납부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세금에 따라 매번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기신고 시에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납세자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MY-NTS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MY-NTS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영세사업자에겐 내야 할 세액까지 자동 계산해준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MY-NTS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해명자료, 과세자료 제출 이력 등을 전산으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내역 등이 전산으로 저장돼 관리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개입될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산정과 징수, 납세자들과의 소통이 훨씬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와 함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8000건)보다 소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사후검증 건수도 지난해(4만5000건)보다 70% 줄이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130만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사후검증을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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