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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부유층 해외자산 '현미경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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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개국과 계좌정보 공유…탈세 여부 추적
    日, 부유층 해외자산 '현미경 감시'
    일본 정부가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대해 탈세 감시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40여개국 세무 당국과 협력해 2018년부터 일본 거주민의 해외 예금 등 계좌정보를 제공받는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그리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의 계좌 정보도 교류 대상이다.

    일본 국세청은 우선 2018년 9월까지 각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전년 말 현재 일본인이 보유한 해외 예금, 증권, 보험 등 금융계좌의 명의, 주소, 잔액,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인이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계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세를 납부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 6월 1년간 해외 재산에 대한 상속 신고 누락액은 163억엔으로 전년 대비 6배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탈루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5000만엔 이상의 해외 금융 및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올 7월부터는 1억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일본인이 해외로 이주할 때 일본 내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해 출국 시 과세하는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 국세청은 외국인이 일본 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6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일본 내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세 조약 실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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