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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사후추적→사전 경고…과세행정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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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신고 전에 정보 제공
    < 세무관서장회의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뒤 임환수 국세청장과 얘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 신고 전에 각종 징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세무관서장회의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뒤 임환수 국세청장과 얘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 신고 전에 각종 징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와 신고 누락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받는 모든 세목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한 징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세금 신고를 받은 후 사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전 경고(성실신고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징세행정의 대전환’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명한 세금 산정을 위해 세정운영 체계를 사후 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항목별로 국세청이 수집한 탈세 혐의, 소득 누락, 부당 공제 등의 과세 정보를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의든, 착오든 탈세 가능성이 있는 세목에 대해 사전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수정신고, 해명 등 납세 과정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세수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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