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셨나요?’

금융감독원은 18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 중복 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단체가입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어차피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나온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도 잘 구분해야 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이 생겼더라도 국내에 돌아와 치료를 받은 의료비나 검사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과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할인 혜택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준다.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느니 할인을 적용받는 게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가입 시점에는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친다. 가입자 연령이 한 살씩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