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육교사들도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 유아교육전공 황보은희씨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인·적성검사 도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황보씨는 지난해 4월 7∼13일 수도권 소재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253명을 대상으로 현행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87.3%인 221명이 '조금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대다수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4명, '별로 없다'는 8명이었고 '거의 없다'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를 묻자 '부적격한 보육교사를 목격했을 때'라는 대답이 183명(72.3%)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이 직업 선택에 회의감을 느꼈을 때'라는 대답도 20명(11.9%)이었다.

아울러 '현행 자격제도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점(가장 동의한다)까지 점수를 매겼더니 평균 4.19점이 나와 대다수가 인·적성검사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구분해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자 '교사로서 부적합한 사람이 교직을 선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뒤로는 '인성과 덕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로서의 지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 순이었다.

또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다수는 자격제도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려면 가장 먼저 자격제도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존 교사들에 대한 검사 시행', '검사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도 선행 과제로 제시됐다.

인·적성검사에서 어떤 영역을 평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직관·태도·사명감', '정신건강' 등 두 영역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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