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에서 육군 일병이 소총을 휴대하고 탈영해 군 당국이 검거에 나섰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31사단 예하 부대 소속 이모 일병(22)이 경계근무 중 소총과 공포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 6시30분 경 탈영 사실이 확인돼 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모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운영병으로 해안 지역 경계근무를 하다 탈영했으며 K2 소총과 공포탄 10발 등을 소지했지만 실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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