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 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했다.

지난해 말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5만3000여곳의 매장에 설치됐다. 올해 말까지 6만3000여 매장으로 확대된다. 설치를 원하는 중소 개인매장 약 4500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상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까지 8만개 식품 판매업체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며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