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제도다. 휴대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위약금 상한액은 출고가의 50%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이 위약금 상한이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출고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했을 때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됐다.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가입한 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월로 계획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