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들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객실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타슈켄트 노선에 탑승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객실승무원 8명이 지난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약 1개월간 객실업무에 종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1개월 후에 뒤늦게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고시)을 위반했다.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해야 한다. 이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 객실승무원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추가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법에 따르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에 처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해당 승무원들은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았어야 했지만 행정착오로 누락됐다"며 "교육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승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측의 실수로 일어난 잘못"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