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제적조치합의는 매립지 연장전제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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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영근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시 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안에 20명 내외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인천시장, 시의회 의원,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 매립지 인근 주민, 시민·환경단체 회원,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협의체에서는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등 매립지와 관련한 모든 현안이 논의된다. 시는 매립지 현안을 주제로 하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의 추후 협의 때 시민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또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지 조성 당시 2016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2044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조영근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시 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안에 20명 내외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인천시장, 시의회 의원,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 매립지 인근 주민, 시민·환경단체 회원,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협의체에서는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등 매립지와 관련한 모든 현안이 논의된다. 시는 매립지 현안을 주제로 하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의 추후 협의 때 시민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또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지 조성 당시 2016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2044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