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 통과를 앞두고 신중론을 펴면서 그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유치원 교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뒤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정무위가 1년6개월간 질질 끌어오다 갑자기 지난주 막바지에 ‘이해충돌 금지’ 부분을 빼고 적용 대상은 (민간부문인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까지) 대폭 확대한 내용으로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정무위가) 법안을 넘기면 (법사위가) 그냥 통과시켜야 하느냐. 법사위가 벽돌 찍어내는 공장이냐”고 비판했다.

홍일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역시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려면 (법안을) 보기라도 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봤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며 “논의는 해야 하지만 본회의 중에 법사위를 소집해 통과시켜야 할 정도로 긴박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의 결과가 언제나 좋지는 않다”며 “이 법(김영란법)이 정말 완전한 법이 되도록 완벽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은정진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