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파로프 선발, 정대세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중계…북한 우즈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영철 결승골(사진=KBS)



    `제파로프 선발, 정대세는?` 정대세 어디 갔지?" 북한 우즈베키스탄 중계…아시안컵 한국 오만 조영철 골 김진현 선방 쇼



    정대세 아시안컵 제외



    북한이 10일 오후 4시(한국시각) 호주 시드니서 우즈베키스탄과 ‘2015 아시안컵’ B조 예선 1차전을 치른다.



    북한은 피파랭킹 150위, 우즈베키스탄은 7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상 우즈베키스탄이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K리그서 활약하는 제파로프가 여전히 팀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북한은 간판 공격수 정대세를 발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동섭 북한 감독은 “정대세 선수가 그동안 다리 부상 등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시안컵 최종명단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B조는 죽음의 조로 평가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북한, 사우디아라비아(102위), 중국(96위)이 한 그룹에 속했다.



    한편, 앞서 열린 한국과 오만의 A조 예선 첫 경기는 한국이 1-0 승리했다. 한국은 오만의 밀집수비에 고전했으나 조영철이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려 신승을 거뒀다.



    특히 후반에 오만의 파상공세에 고전했다. 김진현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컸다.



    한편, 대표팀 주장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아시안컵 우승 열망을 불태웠다.



    기성용은 지난 9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팀 선수단과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지난해 브라질월드컵 이후 대표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 이번 기회에 떨쳐내야 한다. 우승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축구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북한 우즈베키스탄 아시안컵 중계 정대세, 북한 우즈벡 북한 우즈베키스탄 아시안컵 중계 정대세, 북한 우즈벡 북한 우즈베키스탄 아시안컵 중계 정대세, 북한 우즈벡 북한 우즈베키스탄 아시안컵 중계 정대세, 북한 우즈벡 북한 우즈베키스탄 아시안컵 중계 정대세, 북한 우즈벡
    장지연기자 wowsports06@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기내난동 바비킴vs대한항공vs앞자리 승객 인터뷰, 입장차 커… TV예술무대 하차 결정
    ㆍ클라라, 진화하는 누드화보 19금→ 29금… 대만에서는 무슨일이?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잘 모르면서 함부로 욕하지마" 쥬얼리 원년 멤버, 조민아 베이커리 논란 해명
    ㆍ뉴욕증시, 고용 호재에도 유가에 발목··다우 0.95%↓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메리츠화재,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메리츠화재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5일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운데)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2

      효성,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60억 출연

      효성그룹은 지난 4일 서울 공덕동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효성그룹은 협약에 따라 협력사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6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출연으로 효성그룹의 누적 출연 규모는 400억원을 넘어섰다.

    3. 3

      테슬라 "레벨5 약정 없다…계약 위반 아냐"

      테슬라가 2017년부터 판매한 자율주행 기술인 ‘FSD’ 옵션이 아직 구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적용 시점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본지 2월 20일자 A1면 참조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5일 테슬라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국내에서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도입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테슬라 차주 98명은 2024년 12월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FSD 옵션과 관련해 세계에서 정식 판결이 나오는 첫 사례다. 영국 등에선 테슬라가 판결 전 구매 대금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됐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테슬라의 FSD 도입 시점 고시 여부와 국토교통부 규제에 따른 이행 지체의 귀책 사유 여부 등이다. 테슬라코리아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량 구매계약서에 ‘특정 시점까지 레벨5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해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정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홈페이지에 ‘일부 지역에서는 FSD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테슬라 측은 또 FSD는 ‘미래가치 투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기능 구현 지연의 원인을 국토부 규제 탓으로 돌렸다. 테슬라 측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차주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이런 판매 행위가 ‘상품 본질에 대한 기망’이라고 맞섰다. 홈페이지 FSD 안내 시점도 2021년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