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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가혜 무죄 선고, 법원 “해경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면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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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가혜 무죄 선고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해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가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홍씨의 SNS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



    이어 홍가혜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홍가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가혜의 무죄 선고에 대해 "(홍가혜의 발언이)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홍가혜는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며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와 인력, 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등의 ‘거짓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로 인해 해경 측에 의해 고소당한 홍가혜는 1년 6개월 징역 형을 구형받았지만, 9일 선고공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글쎄”, “홍가혜 무죄 선고,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 아닌가?”, “홍가혜 무죄 선고, 당시 문제 있던 게 홍가혜만은 아니었지만 무죄 선고는 좀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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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스타뉴스팀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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