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5곳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팔래스호텔에서 국민은행과 길병원, 경상대학교 병원, 광주은행, 충남대병원 등 5개 기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고용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총 35개 사업장에서 이처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약속해 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인 `비정규직 서포터즈`와 함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관계에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가 적용되도록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합리적인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근로조건 결정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채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원척의 적극적 상생협력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할 때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서포터즈와 협약체결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사업장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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