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 행정지도 사전에 협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다가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제재받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8일 금융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협의에 들어가면 법령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해 불확실성을 없애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말로 하지 않고 반드시 문서로 진행해 금융회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04년 24개 생명·손해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구두 지시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없앴는데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2008년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금융당국에 문서로 된 행정지도를 요구해왔던 이유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담합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 수준을 적극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 고시에서는 최대 20% 감경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기관이 이중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과징금 감경 범위를 더 낮추지 못하는 등 실효성 부분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서/마지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