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무장이 사과해야" 임원에게 질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사진)이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보다 형량이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증거인멸(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죄질이 무겁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국토부 조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임원들에게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내렸고, 이것이 임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첫날인 지난달 8일 저녁 대한항공 객실승무 담당 여모 상무(57)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게 ‘사태 잘 수습하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여 상무는 ‘법 저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