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와 소방공무원 등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현장 근무자의 수당이 인상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계급 구분 없이 특수직무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한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천 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의 군인은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 등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1일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은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회복지수당에 추가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수질연구기관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단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1년 내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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