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경남 창원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이 주어진다.

창원시는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등 3개 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요트, 선박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경남도를 경유해 법무부에 투자이민제 시행 신청서를 다음달까지 제출하고 상반기 내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현섭 창원시 관광산업유치팀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로 시민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직접 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 자본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촉진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현재 인천,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