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하면서 향후 한중간 영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고 5일 통보했다.

형이 집행된 지 6일 만에 이뤄진 중국의 이번 통보는 업무 처리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12월16일 우리측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종 승인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왔고, 지난해 12월30일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형 집행 여부를 수차 문의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통보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이 이날 사형 집행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형 집행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통보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돼도 그 협정 문안대로 영사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나흘 이내에 통보하고 영사 접견 신청 나흘 이내에 영사 접견을 보장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영사협정에 지난해 7월 서명했으며 현재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사형 집행시 최대한 빨리 상대국에 통보해준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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