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이 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향후 3주간 두바이투자청의 실사를 받은 뒤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본계약 단계를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로 국내도급협력업체만 1천480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월부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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