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10대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1조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인상에 쓰게 한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확정됐습니다.



제조업처럼 투자가 많은 업종은 번돈의 80%, 투자가 많지 않은 업종은 30%를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못쓴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큰 기업은 현대차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가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2천억원, 현대모비스 1천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등으로 총 5천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됩니다.(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가 10대그룹 전체의 86%에 달하고, 그 뒤로 SK(923억), 롯데(345억), 한화(83억)의 순이었습니다. (LG 49억원, GS그룹 10억원, 한진 5억원)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배당성향을 지금의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은 33%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가 배당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배당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로 기업 부담만 커질 뿐 정부가 원하는 임금상승이나 투자 증가 등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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