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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나누기 최대 변수는 ‘특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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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을 미리 증여 시 발생…타 상속인들의 권리 고려해
    상속재산 나누기 최대 변수는 ‘특별 수익’
    이미 90억 원을 증여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어머니와 아들, 딸이 생존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남겼다. 아들은 이 10억 원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90억 원대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권리가 인정될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는 민법에 정해져 있다. 배우자에게 3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는 2씩을 인정해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3 대 2 대 2의 비율로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아들에게도 7분의 2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들이 미리 거액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재산까지 나누어 가진다면 불공평하다. 이를 조정하는 제도인 특별 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死前) 증여재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듯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도 상속 개시 전에 특별 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특별 수익을 고려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증여도 결국에는 상속을 앞당겨 실행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속재산에 특별 수익을 포함해 상속분을 계산하고 특별 수익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들 2명만 있다고 하면 특별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은 각기 25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만일 어느 한 자녀에게 특별 수익이 10억 원 있다고 하면 특별 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60억 원을 기준으로 50%씩 나누어 30억 원씩 이익이 배분되도록 한다. 이미 10억 원의 특별 수익을 받은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20억 원을 나누어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30억 원을 나누어 준다.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만을 놓고 보면 20억 원과 30억 원으로 분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특별 수익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 특별 수익자는 아예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받을 몫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보면 아들은 이미 90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딸이 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 어머니와 딸이 3 대 2로 나누기 때문에 10억 원 중 어머니가 6억 원, 딸이 4억 원을 나누어 갖게 된다.

    ‘상속재산’ 파악·입증 쉽지 않아

    개념적으로 보면 먼저 증여받은 사람은 이미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처럼 취급한다고 이해하면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특별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특별 수익에 포함되는 증여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 이를테면 30년 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되는데 실제 증여한 것인지, 상속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때가 많다. 분명히 거액이 증여된 것은 알겠는데,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기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상황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이미 매각해 현금화된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증여받은 재산을 파악하게 되면 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0년 전에 1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그 가액이 100억 원이 되어 있으면 특별 수익은 100억 원이 된다. 특별 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서대식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선임변호사 /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본 기사는 한국경제매거진 한경BUSINESS 993호 제공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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