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위법"판결...중소기업 "안타깝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D컵 여신` 한채영 VS `팜프파탈` 황수정…아찔 가슴골+볼륨 몸매 `헉`
ㆍ`캣우먼` 설현, `꿀벅지+잘록 허리`로 남성과… 뒤에서 뭐해? `아찔`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한채영,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D컵`가슴… `터질 것 같아!`
ㆍ황수정 복귀준비, 청순한 과거 VS 아찔한 최근…흠뻑 젖은 한복에 `후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