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성추행 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해당 교수에게 임금과 위자료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초 A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이미 부교수로 승진,임용기간이 3년 더 늘어나 있는 상태.



하지만 학교 측은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판단, 다음 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생략했는데 절차상 하자로 이게 문제가 된 것.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기간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하는데, 그런 처분에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 재임용 거부 처분 자체가 무효인만큼 남은 임용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1천만원을 달라고 학교 측에 청구했다.



이에 맞서 고려대는 성추행 사건 이후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받은 4개월치 임금 1,60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측이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 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 역시 위자료가 애초에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비슷한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고려대가 상고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나 정당한 학사업무를 집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아 하자를 만든 학교측의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는 비난 받게 생겼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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