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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결과적으로 대학개혁 막고나선 교원소청심사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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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 부진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대 교수에 대해 정부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무성하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중앙대가 지난 8월, 5년 연속 논문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A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한경 )는 것이다. 교수사회의 혁신을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받았던 이 인사조치를 교육부 소속기관이 제동을 건 셈이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보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1991년 5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목적 자체가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심사한다.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대부분 교원들이 이 단체에 기대어 징계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만 해도 징계 감경률이 40%에 달했다고 한다.

    교수직 보장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교수도,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교수도, 제자 상습폭행으로 세간에 화제가 된 교수도 일단 이 위원회로 달려갔다. 그뿐만 아니다. 수업시간에 음란동영상을 틀었던 교사도, 불륜 행위로 징계를 당한 교사도, 또 학생을 ‘분이 풀리도록 때렸던’ 폭행 교사도, 카지노를 상시 출입했던 선생님도 무조건 소청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내고 본다.

    이런 식이니 중앙대 징계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문제였다며 A교수의 편을 들어준 결정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중앙대가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도 교육계의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리고 교권이란 교육할 권리이지 교사가 누릴 특권은 아니다. 더구나 대학교수의 문제다. 보호받을 지위에 있지 않은 신분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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