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합병으로 초과된 대출 1년간 상환 유예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계열 저축은행 등을 흡수합병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합병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예금자 보호 대상금액 축소 △수도권 여신 집중 등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0월 HK저축은행, 11월 SBI·웰컴·OK저축은행이 통합 저축은행으로 출범했다.

◆초과 대출 해소기간 1년 부여

3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합병으로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1년간 한도해소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년 뒤 당국 승인을 거쳐 한도해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저축은행 법인대출은 자기자본의 20% 또는 100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통합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한 법인이 28곳에 이른다. 다른 저축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 통합에 따른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SBI1·2·3·4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한 경우 합병 후 예금보호 대상 금액이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31조에서는 합병 이후 1년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유지된다. 문제는 2~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다. 만기가 되기 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예금보호 금액 축소 문제로 예금자가 만기 전 인출을 원하면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만기시점까지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여신비중 제한’도 검토

통합 저축은행 출범으로 지방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데 맞춰 여신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은 해당 영업구역에서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지만, 흡수합병 과정을 거치며 이 규제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은 합병으로 6개 영업구역 중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5개 영업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졌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영업구역이 4개로 늘어났다. 통합 SBI저축은행은 이미 전체 여신의 83.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HK저축은행(70%), OK저축은행(61.4%), 웰컴저축은행(67.7%)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지방 소재 점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여신비율을 과거 3년 평균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저축은행 대형화에 맞춰 재무건전성 요건도 강화한다. 중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만큼 전국망을 갖춘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부과 기준’을 은행 수준(현행 7%→8%)으로 높이고, 최소 납입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