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한국은행법 개정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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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기자의 경제 블랙박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의 숙제는 금융시장 안정이었다. 한은은 그 수단으로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반대했고 금융업계도 반발했다. 소관기관 지키기에 바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밥그릇 싸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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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11년 한은법 개정 때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기재위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2009~2011년 관계기관과 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반론도 있다. 박 의원 관계자는 “2011년 법 개정만으로는 금융안정을 꾀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기존 고민을 다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생겨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영역 확장 중인 만큼 한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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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독조사권의 문제다. 한은은 금융안정이란 목표는 있는데 이를 실현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은의 공동검사권은 금감원 없이 따로 실행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특정 금융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대출을 집행하고 있는지는 한은이 조사할 수 없다”며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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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경제부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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