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폐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30일부터 50만원 이상 카드를 긁을 때는 신분증을 보여주기로 할 예정이었으나 감독규정이 사라지면서 약관 변경도 취소됐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서명 비교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는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